【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됨.
- 2004년 6월 기존 생산 라인(이하 ‘가’ 라인)에 대하여 조세감면 승인을 받음.
- 2006년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생산 라인(이하 ‘나’ 라인)을 구축함.
- ‘나’ 라인이 구축된 부지에 대하여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허가 받음.
- 2006년 10월 ‘나’ 라인에 대하여 조세감면 승인을 받음.
○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의 감면 기산일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제2호의 3·제2호의 4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례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95, 2005.02.16.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감면비율의 계산은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 입니다.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 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입니다.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전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 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감면율)/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외국인 투자비율 입니다.
이때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배제되는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내국인의 우회 투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 등은 동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시 제외됩니다.
4. 감면율은 감면기간에 따라 0%, 50%, 100%가 적용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감면(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받는 경우,
가.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과는 별도로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영위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나. 이 때,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기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비율의 계산은 상기 제3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 감면 외국인투자가 자본금에는 감면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감면 기산이 되지 않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가자본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