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을 이전할 예정임.
- 내국법인은 동 스웨덴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기술이전을 위하여 국내에 파견된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은 30일 정도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항공료・숙박비 및 식비 등의 실비가 지급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스웨덴법인에게 노하우의 대가와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1982.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일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일방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1982.09.09]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88, 2006.07.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팀-1201, 2006.06.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항공분야에서의 기술, 설계지원・보조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동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125, 2006.06.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규정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415, 2005.09.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상・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663, 2004.08.1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훈련 및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싱가폴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훈련 대가가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