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국법인 ‘B’는 영국법인 ‘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B’는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B’는 ‘A’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중 한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청구하지 않으며, 한국지점은 이에 대해 전혀 부담하는 바가 없으므로 지점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은 없음.‘
○ 질의내용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직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ㆍ그 정치적 하부조직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