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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국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생산일자 2007.07.12.
AI 요약
요지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며,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중국법인은 인터넷 동영상 및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원어민의 중국어 교육용역을 제공함

   -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교육 수강희망자를 모집하여 중국법인과 협의하에 중국어 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정도를 테스트하여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중국법인이 인터넷 동영상 및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수강생에게 중국어 어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4【독립적 인적 용역】[1994.0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94, 2004.02.2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의 지급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