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손자회사를 두고 있음.
- 미국법인은 관계사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비용・서버관련비용과 소프트웨어 일괄구입비용을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선지급함.
- 미국법인은 선지급한 비용을 매월 배부기준에 따라 각 나라별로 배분함.
- 내국법인은 매월 배부되는 사용경비를 매분기별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85, 2005.12.28.
해외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국업46017-450, 2000.09.26.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A가 다른 외국법인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와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집적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 각자 필요한 정보를 공통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ver)을 운영케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에 따라 단순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국일46017-245, 1997.04.09.
1.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제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52, 2006.10.1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5, 2006.01.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Distributor Agreement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써 그 도입 방식이 Packaged Product, Electronic Product 및 CPU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List Price상 금액과 기본 DC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지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국업46017-217,1999.12.30; 재국조-480,2004.09.09 및 국일46017-10,1998 .01.07)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