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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제회계중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생산일자 2007.09.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한・영 조세조약」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영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A사의 지분을 A사의 대주주인 P사에 매각할 예정임

    - 매각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영국거주자로부터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1996.12.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93, 2004.10.29.

  영국의 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 조세협약」제14조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수행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영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423, 1997.06.17.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인1264.37-1957, 1984.06.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영 한국인 과학 기술자간에 영국의 선진기술 도입가능성 조사에 관한 용역(영국의 산업기술을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별해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해외에서의 기술동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지가 영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한・영 조세협약」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