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A사의 지분을 A사의 대주주인 P사에 매각할 예정임
- 매각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영국거주자로부터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1996.12.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93, 2004.10.29.
영국의 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 조세협약」제14조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수행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영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423, 1997.06.17.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인1264.37-1957, 1984.06.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영 한국인 과학 기술자간에 영국의 선진기술 도입가능성 조사에 관한 용역(영국의 산업기술을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별해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해외에서의 기술동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지가 영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한・영 조세협약」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