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외국계 법인의 자회사로 건설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임
- 국외지배주주인 모회사는 내국법인에 자본으로 100억원, 대여금으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내국법인은 1000억원을 은행 등의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할 예정임
- 제3의 투자자로부터의 차입 중 일부에 대하여는 국외지배주주의 담보제공 등 직・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예상됨
- 내국법인이 모회사와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임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