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1547 (2004.08.02)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