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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장의 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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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매장의 주류판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5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명령위임 고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대형할인매장이 할인쿠폰이나 멤버쉽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7.08.01.국세청고시 제2007-22호)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품행사대상 소비자에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지만 광고대행사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을 가산하여 매출 및 매출부가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당사의 구입가액보다 높은 경우 고시 개정안에 위배되는지 여부.

(예) 도매업자로부터 11,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 할인판매가 10,100원(부가세 포함), 광고대행사로부터 정산 받는 금액 1,000원을 매출 및 매출부가세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22호, 2007.08.01)

3.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07.8.1. 신설)

가.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 주류공급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