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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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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보유주권 배분시 증권거래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2007.01.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을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일 현재 보유중인 구조조정기업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항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06.12.30. 삭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1601(2007.0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