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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8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개설로서 통장이나 카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고객이 간접투자증권판매회사에 제출하는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간접투자신탁상품판매 관련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기 위한 장표(당해 발행기관은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 전산등록자료로 활용하고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음.

- 법정양식이 없으며 별도 근거규정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9.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ㆍ옵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