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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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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생산일자 2007.07.10.
AI 요약
요지
주권의 양도와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증자에 동참하기로 하고 청약자 외 9명으로부터 증자 전에 미리 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고 대금을 받아 청약자명의로 증자를 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주권을 인도함.

- 4월 15일 청약자 외 9명과 증자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대금수수.

   - 5월 17일 증자 주권 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2. “생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