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증권선물거래소는 해외(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해외ETF')를 국내교차상장 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2.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 재재산46014-209, 2002.11.05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3팀-2187, 2005.12.0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