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예식장 식단 뒤 벽에 부착된 장식벽화의 감가상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1994. 12. 22. 개정)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994. 12. 22. 개정)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006. 12. 30. 개정)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1994. 12. 22.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224, 1998.11.02
【질의】
부동산임대업(임차자 : 예식장 운영)을 행하는 거주자가 다음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비품으로 보아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가. 건물준공후 설치한 샹들리에
나. 안내판 및 네온사인
다.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
라. 주방 및 식당에 설치한 가스렌지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의 가, 나, 라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상의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2. 다항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1633, 1991.08.26
로비 및 객실등의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