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2003.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2팀-884, 2007.05.09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884, 2007.05.09「(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의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되었는 바, 2003.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도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 12. 31.)
□ 관련 판례 및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