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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광주지역의 일반병원(신경, 정신과)을 2005.05.23. 폐업(고용인원 18명)

- B와 공동사업으로 나주시에 건물 신축하여 2005.05.04.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지분은 A:B = 54.5:45.5

- 신규사업장의 자산내역은 토지 6억, 건물 35억, 의료기기 10억임.

- 공동사업장 고용인원은 2005년 5월 최초 43명에서 2005년 12월말 77명

○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타지역에서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 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삭제(2005.12.31)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 7. 2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③ 제2항의5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1.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0. 5. 1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예규 등)

○ 소득46011-2062, 1998.07.23

【제목】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등을 그대로 이전해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단독으로 사업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안됨

【질의】

- 군지역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으로(군단위, 사업장은 변경됨)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지 및 건물은 새로 취득하여 신축하였으며, 기계장치는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그대로 사용할 때(업종은 공동사업시와 동일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이전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계산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830, 1998.12.09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62, 1993.08.27

사업자가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제43조의 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