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종업원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를 회사가 임차하여 전적으로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차량의 5년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회사가 차량소유자인 종업원에게 감가상각비 보전명목으로 지급(매월 ○○만원 정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차량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자동차보험료 등 제반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함
○ 이 경우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종업원 소유 승용차를 임차하고 매월 일정액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 제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대상 소득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