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년 입사하여 1986년 3월 계열사로 전보
- 1991년 계열사 관계가 해지되면서 전 근무지의 퇴직금 수령
- 계열사 간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과 관련한 판례에 따라 2006년 6월경 퇴직금지급규정변경
- 2006.12월 퇴사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
○ 질의내용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6. 2. 9. 신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1787, 1994.06.21
【질의】
당사와 A사는 관계회사이며 1988. 12. 31자로 당사는 A사의 사업을 양수했고 A사는 1988. 12. 31자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사에 재입사토록해서 근무중 1991년도에 퇴직시 당사 근무 기간만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바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일부직원이 A사에서부터 계속 근무 재직기간 산정을 이유로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법원에서는 관계회사간 전출입으로보아 계열사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승소판결을 내렸음.
따라서 당사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하고자 하는바 동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해당년도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을설〉
당초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과 금번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수정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당초 교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서로 표시해서 재교부 해야함.
(이럴경우 조세시효 5년전 원천징수영수증인 경우에도 수정교부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 서면1팀-976, 2006.07.14
1. 〈질의1〉과 관련하여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누진제를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단수제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15, 2005.12.09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