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동차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리점으로 자동차판매와 관련하여 자동차구매자에게 정가의 일부를 고객이나 차종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여 할인해 주거나, 할인해 주지 않는 경우 물품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내용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할인액으로 보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4의 2.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2007. 2. 28. 신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5.24. 개정)
Ο 법인46012-3125, 1999.08.10.
이 건 질의 민원의 경우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