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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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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회신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