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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의 공동경비 배분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1)의 사항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가 합병함으로 인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질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병사업연도와 합병 다음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 시에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실관계

  - A법인은 다른 회사인 B법인에 2007. 9. 3 흡수 합병되어 소멸되었음.

  - A법인에서 발행되는 비용 중 일부는 관계사인 C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동경비임.

  - 이에 따라 A사는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공동경비를 직전년도 A사와 C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C사 부담분을 산출하여 C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삭제, 2005. 12. 31.)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58, 2006.05.04

  【질의】

   (현황)

   2005.7.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법률(상법)상 “갑”법인이 합병법인이며 “을”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서 을법인은 소멸하였음.

   합병전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액면가 500원), “을”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주(액면가 5,000원)임. “갑”법인과 “을”법인의 합병은 상장법인(“갑”법인)과 비상장법인(“을”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음.

   합병비율은 10:1로서 “갑”법인이 “을”법인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가로서 “을”법인주식 1주에 대하여 “갑”법인주식 10주를 교부하였음. 따라서 합병대가로 “을”법인주주에게 교부한 “갑”법인의 주식은 총 30,000주이며, 이 결과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40,000주로서(합병대가 전액 “갑”법인주식으로 신주발행 교부),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지분소유는 합병전 “을”법인의 기존주주가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지분 75%를 소유하고 합병전 “갑”법인의 기존주 주는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지분 25%를 소유함.

   합병회계처리는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준칙”)에 따라 매수법이 적용되나, 법률적 형식(“갑”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을”법인이 피합병법인)과 달리 합병준칙 4-1에 따라, “을”법인이 매수주체가 되고, “갑”법인이 매수대상이 되어 “을”법인이 “갑”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또한 법률상 합병법인으로서 존속법인인 “갑”법인의 합병당해연도 2005년의 손익계산서 역시 “을”법인을 매수주체로 하여 작성되는 바, 구체적으로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 명의의 2005년 손익계산서는 2005.1.1.∼2005.7.31.까지의 “을”법인 손익과 2005.8.1.∼2005.12.31.까지의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손익의 합계로 구성됨(일반적으로는 법률적 합병회사와 합병준칙상의 매수회사가 같으며, “갑”법인을 매수회사로 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인 “갑”법인의 2005년 손익계산서는 2005.1.1.∼2005.7.31.까지의 “갑”법인 손익에 2005.8.1.∼2005.12.31.까지의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손익으로 구성됨.

  예시)

  상기 내용에 따른“갑”법인의 200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액 예시

  2005.1.1.∼2005.7.31.까지의 “갑”법인의 매출액이 100이고 2005.1.1.∼2005.7.31.까지의 “을”법인의 매출액은 70이며,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2005.8.1.부터 2005.12.31.까지의 매출액이 200이라고 하면, 합병준칙에 의하여 “을”법인을 매수회사로 하여 작성된 법률상 합병후 존속법인인 갑법인의 기업회계상 2005년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70(=“을”법인의 2005.1.1.∼2005.7.31.까지의 매출액(70)+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2005.8.1∼2005.12.31.까지의 매출액(200))으로 표시됨.

  (본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 “갑”법인이 합병준칙상의 매수회사라고 가정하면, 합병후 존속법인인 “갑”법인의 2005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300(=“갑”법인의 2005.1.1.∼2005.7.31.까지의 매출액(100)+합병후 존속법인인 “갑”법인의 2005.8.1.∼2005.12.31.까지의 매출액(200))으로 표시됨)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당해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시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아닌 기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동비용을 분담하여야 손금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매출액이란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합병후 존속법인인)“갑”법인은 2004년부터 “병”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매출액비율로 공동경비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에도 “갑”법인과 “병”법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함.

 이때, 2006년 “갑”법인과 “병”법인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의 분담에 적용될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2005년 “갑”법인의 매출액의 산정방법

 (질의2)

 2005귀속년도 갑법인 법인세 신고상, 갑법인 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매출액의 산정방법

【회신】

 1.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다른 법인(갑)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공동운영하던 조직을, 합병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전체 사업과 (갑)법인의 사업에 계속하여 공동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1366, 2007.07.24

【질의】

 (사실관계)

 -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사의 영업수익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고 있음.

 - 종속회사인 A사와 B사간에 2006사업연도 말에 사업양도 양수가 이루어짐(A사 : 양수법인, B사 : 양도법인)

 - 사업양도양수로 인해 2007사업연도부터는 양수법인인 A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양도법인인 B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크게 감소함.

(질의요지)

- 2007사업연도의 그룹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할 때 사업양수도법인인 A사와 B사의 영업수익(매출액) 계산방법(공동 광고선전비 안분시에 매출원가 비율이나 인건비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함)

〈갑설〉 2007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할 때 사업양ㆍ수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2006사업연도의 A사와 B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함.

〈을설〉 직전사업연도인 2006년의 A사와 B사 매출액에서 양수법인인 A사의 매출액에는 양수사업부문에 대한 매출액을 가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양도법인인 B사는 양도사업부문에 대한 매출액을 차감한 매출액 비율로 배분함.

【회신】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