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기존건물 철거 후 A건물 신축 시까지 임시 사용목적으로 동일 부속 토지 일부에 B건물 신축하여 임시로 사용한 후, A건물을 준공한 후에 A로 이전하고 B건물은 철거하는 경우, B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신축 A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 갑 영업점 건물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A건물 신축시까지 임시사용 목적으로 동 부속 토지 일부에 B건물을 신축함.
- B건물을 A건물 신축(준공)시까지 영업점으로 임시 사용 한 후에 B건물을 철거하려고 함.
가. 기존 건물 현황
ㆍ 건물연면적 : 700㎡
ㆍ 건물 부속토지 : 1,000㎡
나. 수용면적 ; 130㎡
다. 2006년 8월 보상금 수령
라. 2006년 10월 임시사용 목적으로 B건물 준공하여 기존건물에서 영업점 임시 이전
ㆍ B건물 연면적 : 300㎡(주차장 포함)
ㆍ 신축금액 : 5억원
ㆍ 신축위치 : 기존건물 부속 토지 일부에 신축
마. 2006년 1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건물 철거
바. 2007년 10월 A건물 준공하여 B건물에서 영업 이전
ㆍ A건물 연면적 : 750㎡(주차장 포함)
ㆍ신축금액 : 15억원
ㆍ 신축위치 : 기존건물 부속토지에 신축
사. 2007.11월 B건물 철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85,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토지와 건물을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가공하는 제조공장 운영목적으로 취득함.
- 건물 취득 후 건물을 임대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질의요지)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