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3년~2006년 사이에 정년퇴직한 직원(109명)에게 퇴직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7.08.23.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일까지의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액을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질의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12.30.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12.30.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7. 4. 1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7. 4. 11. 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07. 4. 11. 개정)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7. 4. 11. 개정)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007. 6.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877, 2007.06.26
【제목】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질의】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 상기 체불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회신】
1.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3213, 1987.12.0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은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비과세소득 범위액의 계산은 법원의 판결·노동부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과년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과년도 연월차수당을 당년도에 일시에 소급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당연도의 비과세 범위액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3496, 1996.12.16
【질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연월차수당이 1996년부터 과세대상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6년 연말정산시 전액 합산하여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에 있어 1996년 귀속으로 전액 과세처리함에 의문점이 있는 바 귀속시기에 따른 비과세처리 여부
【회신】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대상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월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월이 되는 것임.
○ 법인46013-439, 1999.02.02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2620, 1998.09.16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