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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생산일자 2007.10.16.
AI 요약
요지
상가 취득시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부대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가액과 별도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부담함에 있어 동 부대비용 상당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분양 계약과 동시에 개발비 명목으로 매수인은 분양자에게 일괄 납입함.

- 개발비의 사용목적은 개발광고비, 홍보행사비, 점포시설비, 분양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제비용과 상가조성 및 기타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는 기초비용 등으로 사용.

○ 질의내용

상가분양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개발비를 부담(분양 계약과 동시에 납입)하기로 한 경우 동 개발비를 자산의 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Ο 법인22601-132, 1990.01.16.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Ο 법인22601-790, 1989.03.04.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하는 것임.

  Ο 서면2팀-1747, 2007.09.21.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매수법인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함으로 동 제세공과금 상당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Ο 심사법인99-388, 2000.06.23.

   콘도분양시 매매대금과 별도계약에 의해 수취하는 시설관리료 명목의 금액을 실질적인 콘도 분양 수입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시설관리운영계약을 분양계약과 별개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양약과 분리하여 콘도시설을 일정기간 관리ㆍ운영해 주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시설관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콘도 분양가액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콘도시설을 일정기간 관리해 주는 용역대가로 받은 선수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콘도 분양 수입금액의 일부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일시에 익금산입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뜻 : 대법91누254, 1992.1.21 ; 대법90누10384, 1993.7.27 ; 국심92부2647, 1992.11.17 ; 국심87부392, 1987.5.15)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