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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3생산일자 2007.10.12.
AI 요약
요지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여 동 규정에 따라 주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2006.12.30.개정) 규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위 규정은 2006.12.30. 개정되었고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06.10.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어서 개정 전의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의 교환일을 새로운 매수일자(고객계좌부에 기재)를 부여함.

  - 또한 동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2조에서 이 법 시행 후(2007.1.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에서 매수일자를 관리하여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

  -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개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교환일로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아 배당소득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개정 규정에 따르면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로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조치 해야 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개정일(2006.12.30.) 이전에 이루어져 환일로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아 배당소득 과세한 부분에 대해도 개정 규정에 따라 2007.1.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으므로 개정 규정에 따라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로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 이상 보유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② (삭제, 2003.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6. 12. 30.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2001. 12. 29. 신설)

  Ο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Ο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 24. 신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 24. 신설)

  Ο 상법 제360조의 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2001. 7. 24. 신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 24. 신설)

  Ο 서이46013-10306, 2002.02.23.

   1.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 계좌부를 포함하지 아니함.

  Ο 재소득46073-46, 2003.04.10.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Ο 서면1팀-1051, 2007.07.26.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제1항 단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동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