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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생산일자 2007.10.08.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이하“최초 리스자산”이라 함)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로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사용(이하“판매 후 리스”라 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중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12월 중기(크레인 250톤급)를 ☆☆캐피탈코리아(주)와 금융리스 계약에 의해 구입하였으며, 구입가액은 990백만원이고 리스기간은 60개월임.

  - 2006년 10월 금융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미상환 리스원금 825백만원을 변제(장부상 미상각잔액 825백만원)하였으며, 2006년 11월 동 중기를 ◇◇카(주)에 13억원에 판매하고 동시에 ◇◇카드(주)와 다음과 같이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함.

  - 판매금액 13억원 중 9억원은 중기회사 대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원은 1회차 리스료로 대체하기로 함.

  - 리스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60개월

  - 리스부채는 13억원이며, 이 중 1회 리스료로 4억원을 판매대금 중 미회수된 금액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상 자가세금계산서를 13억원으로 하여 발행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상 장부에 계상할 감가상각대상금액이 825백만원인지니면 13억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③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이후 리스실행일이 도래한 리스거래로서 법 제39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90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이 통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Ο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007. 3. 30.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2007. 3. 30. 개정)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2007. 3. 30. 신설)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이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Ο 법인46012-1377, 1994.05.13.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한 후 그 재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Ο 서면2팀-63, 2006.01.10.

  【질의】

   당사는 A사의 알루미늄사업부를 2005년 8월경 영업양수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와 A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영업양수도 당시 매입한 자산(알루미늄 FORM)을 리스회사에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판매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는 특수관계인 B사에 매각하고자 계획중인 바, 매각시 적용할 시가는 A사로부터 매입당시의 단가 및 금액인지, 리스사의 리스 잔금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Ο 소득46011-965, 1993.03.17.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Ο 서면3팀-636, 2006.03.3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