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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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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등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생산일자 2007.10.05.
AI 요약
요지
쟁점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수입금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수입금액이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의 수입금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 건축주란의 건축주는 홍길동외 20인, 시공사란에는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로 되어있음.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는 실제 도급을 받아서 도급금액을 받고 2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건축주인 홍길동외 20인은 공동사업자(조합형태)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허위이며 실제는 홍길동의 개인명의의 은행계좌로 20인에 대한 분양금액(아파트 분양금액)을 받은 경우

 ○ 질의내용

  질의의 분양수입금액이 홍길동의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법인수입금액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주) 2〉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47,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명의위장, 구성원간의 자금거래가 실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금 대여인지, 구성원간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750, 2002.05.30

  【제목】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은 경우, 동 조합원의 ‘공동사업자’해당여부

  【질의】

  (상황)

가. 발신인들은 “재건축주택조합”을 탈퇴하여 동 조합과 조합원지위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심 재판에서는 승소하여 조합원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았고, 2심에서는 조합과 합의가 되어 조정결정을 받았음. 동조정결정 사항 제4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나.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거나 그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다. 원고들은 각 신탁부동산 및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개발부담금, 추가부담금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으로서의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에서 제외된 바 있음.

  다. 결국 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동 귀속 주체는 발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임이 분명하므로 발신인들에게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총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합원 270여명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발신인들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동 조합에서 사업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겠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런데도 동 조합은 발신인들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세 신고를 강행하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발신인들이 과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의 총 사업소득을 발신인들과 같은 미동의자 및 탈퇴 희망자 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익을 배당받는 조합원들 숫자로 안분계산하여 이익을 배분받는 조합원들만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716, 2007.06.01

  【제목】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은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임

  【질의】

  - 사업자는 A이며, A의 사업장에 대하여 B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B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A의 부가가치세 체납 때문에 B가 계약한 전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A와 B가 공동 세금납부를 할 것이라는 확인서 작성 후 동업을 하면서 A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확인서 작성 시 B 및 B의 어머니가 함께 날인하였다면 B 및 B의 어머니 모두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함.

  2.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