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양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보건과 복지가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내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4월부터 “희망케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희망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희망케어센터”는 시민이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탁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각계 각층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을 받아 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희망케어센터”에 개인과 법인이 후원(현금 , 현물)을 할 경우 후원자의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6. 12. 30. 개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5. 2. 19.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5. 2. 19.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5. 2. 19. 개정)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5. 2. 19. 개정)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 10. 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 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하는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05. 2. 19. 개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006. 2. 9. 개정)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5. 2. 19. 개정)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5. 2. 19. 개정)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005. 2. 19.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Ο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Ο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999. 4.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03. 7. 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 30. 신설)
Ο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 2 【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2003. 7. 30. 신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003. 7. 30. 신설)
2.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2003. 7. 30. 신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3. 7. 30. 신설)
Ο 서면2팀-1648, 2005.10.1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Ο 제도46011-11856, 2001.07.03.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Ο 서면2팀-1018, 2005.07.06.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Ο 서면1팀-1486, 2005.12.06.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 기부금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상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1팀-603, 2004.04.28.
사회복시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2팀-878, 2006.05.18.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Ο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