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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사료 등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생산일자 2007.10.02.
AI 요약
요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소득46011-21433, 2000.12.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사례비 지급

  우리관은 ○○○○부 소속의 전시 ․ 연구 ․ 교육기관으로 고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심사회, 강연 등(주로 1~2회)을 개최하고 해당위원이나 강연자에게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음.

 나. 교육강사비 지급

  우리관은 일반인(성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의 강사비를 매월 고정적인 강의의 경우 월1회, 특정수업(1일수업, 혹인 2~3일 수업 등 수업기간은 수업성격에 따라 다름)의 경우 해당 수업 종료시에 일괄적으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음.

 다. 기타 인적용역비 지급

우리관과 고용관계가 없는(고용보험 등 미가입대상) 특정인을 사업수행상의 필요로 일정기간(최소 월1일~최대 월8일 정도로 월별 사용기간은 일정치 않음) 사용 후 그 대가로 일당 일정액의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가, 나, 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과세최저액, 과세판단시 일당 혹은 시간당 금액인지, 지급일 당시의 금액인지,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006. 12. 30.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7.2.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2.28.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27, 2006.06.05

  【제목】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각기 다른 날자에 강의를 하고 매달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함

  【질의】

  o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강사가 주 2회 방문하여 1회당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강의료(한달간 강의일수 × 일일 강의시간 × 25,000원)를 그 다음달 초에 지급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이 경우 ‘매건’을 외부강사가 방문한 1회당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강사료 지급시점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매건마다 5만원 이하’에서 5만원의 기준이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