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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2생산일자 2007.09.21.
AI 요약
요지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재입사 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811, 1998.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811, 1998.07.04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6. 2. 9. 신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17.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7. 4. 17.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기업의 제도ㆍ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1811, 1998.07.0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767, 2005.06.29

1.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 고용계약상의 각종 혜택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이46013-10439, 2002.03.1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2. 2001. 2 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 28자에 퇴직금중간 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와 연평균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이46013-10975, 2002.05.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그 지급받은 연도와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691, 1995.09.28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262, 1993.07.30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규 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22601-2329, 1992.11.02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