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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되고 고유번호증이 말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계속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장기화되어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 취소요청’을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었고, 고유번호증의 등록이 말소되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새로이 대표회의가 구성될 동안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새로운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2005.12.31.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2006. 2. 9.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998.12.31개정)

Ο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고유번호 신청)

법인 아닌 종교단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2003.11.24.개정)

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교단 등이 발행한 소속확인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ㆍ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03.11.24 개정)

Ο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고유번호증 발급 등)

①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현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2003.11.24 개정)

② 고유번호의 정정, 말소 등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Ο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4조(사업자등록증 교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적관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민원관리의 『접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화면(TA30) 또는 『민원사무접수 정정 및 증명민원 전산발급』화면(RWA2)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Ο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Ο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Ο 소득46011-35, 2000.01.10.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Ο 소득46011-35, 2000.01.10.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