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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36, 2006.02.21 ; 서면1팀-248, 2004.02.17 ; 서일46011-11258, 2002.09.26)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폐기하는 경우 및 차량운반구, 공고와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질의내용

질의1. 내용연수 경과 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폐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내용연수 경과 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시 폐기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1998.12.31.신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항번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89, 2007.01.15

【질의】

한강 등에서 선박을 소유하여 모래 등을 운반하고 운송료를 받거나 선박대여를 하는 등 내륙수상 운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선박을 양도할 때 선박 양도차익, 차손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1-11258, 2002.09.26

【질의】

〈가건물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속기간 2년, 도시계획집행시 무보상 철거를 조건으로 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을 경우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허가조건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건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허가 조건상의 존속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2.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및 상각률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할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이 건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 계산시기 및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29, 2000. 9. 6 ; 소득 22601-2005, 1991. 10. 23 ; 소득 1264-3277, 1979. 12. 10)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129, 2000.09.06

【질의】

고철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2월경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 그러나 사업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이번에 기계를 법인매수희망자에게 50,000,000원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소득22601-53, 1987.01.12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248, 2004.02.17

【질의】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하여 ○○○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억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236, 2006.02.21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