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정기부금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하여 동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센터」에 법인이 후원금을 지출시 손금산입가능여부 및 손금산입 한도액

  □ 사실관계

  - 경기도 ○○시가 재가복지사업 일환으로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 운영

  - 수탁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후원금을 받아 복지대상자에 서비스 지원

  - 법인이 상기 ○○○○단체에 후원금을 지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7. 2. 28. 개정)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삭제, 2001. 12. 31.)

  마. (삭제, 2001. 12. 31.)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2007. 2. 28. 신설)

  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6. 8. 1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 28. 개정)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005. 2. 28. 개정)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2002. 3. 30. 개정)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2005. 2. 28. 개정)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2005. 2. 28. 개정)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5. 2. 28. 개정)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2005. 2. 28. 개정)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2005. 2. 28. 개정)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개발원 (2006. 8. 11. 개정)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2005. 2. 28. 개정)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2005. 2. 28. 개정)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2005. 2. 28.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005. 2. 28. 개정)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2. 28. 개정)

  16.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005. 2. 28. 개정)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2005. 2. 28. 개정)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05. 2. 28. 개정)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005. 2. 28. 개정)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005. 2. 28. 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005. 2. 28. 개정)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005. 2. 28. 개정)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1999. 5. 24. 개정)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005. 2. 28. 개정)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5. 2. 28. 개정)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2005. 2. 28. 개정)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5. 2. 28. 개정)

  31의 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2005. 2. 28. 개정)

  3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2005. 2. 28. 개정)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2005. 2. 28. 개정)

  3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5. 2. 28. 개정)

  3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5. 2. 28. 개정)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2005. 2. 28. 개정)

  39. (삭제, 2007. 3. 30.)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05. 2. 28. 개정)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2. 28. 개정)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2005. 2. 28. 신설)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2. 28. 신설)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 11. 30. 신설)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2006. 8. 16. 개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006. 3. 14. 신설)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06. 3. 14. 신설)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3. 14. 신설)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2006. 3. 14. 신설)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06. 3. 14. 신설)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06. 8. 11. 신설)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2007. 3. 30. 신설)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한국항만연수원 (2007. 3. 30. 신설)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2007. 3. 30. 신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개정)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5. 2. 28. 개정)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개정)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2005. 2. 28. 개정)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4. 3. 5. 개정)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2. 3. 30. 신설)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3. 3. 26. 신설)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7. 3. 30. 개정)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5. 2. 28. 개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신설)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신설)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신설)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6.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7. 3. 30. 신설)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④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30. 개정)

  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7. 3. 30. 개정)

  ⑥ 영 제36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2007. 3. 30. 신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018, 2005.07.06

제목】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법인ㆍ개인이 설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법인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후원주체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한도액과 관련법령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648, 2005.10.1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51, 2006.05.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78, 2006.05.18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