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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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채무(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 아래 이자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이 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있어서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사실관계
-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취득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 후 상각
- 연지급수입에 있어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