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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익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생산일자 2007.10.04.
AI 요약
요지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청산등기를 위하여 부득이 법인의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가수금을 포기 받은 금액이 채무의 면제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으로부터 법인에 가수금으로 대여 받았음.

  - 계속되는 결손으로 법인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법인을 해산ㆍ청산하려다 보니 가수금 부채를 가수금채권자로부터 포기서를 수령하여야 청산등기가 됨.

  - 청산등기를 위하여 부득이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으로부터 수령한 가수금 포기서를 받아 청산등기를 위하여 법인에 제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876, 2003.10.27

【질의】

 당해 법인의 대주주 A는 당해 법인의 자본이 잠식되는 등의 사유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모든 주식을 B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가수금 약 XX억원의 수령권도 포함하여 인계하기로 계약하였음. 이 경우, 대주주 A가 동 가수금상당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 법인22601-2085, 1992.10.07

  【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청산기간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은.

 【회신】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21, 2001.01.13

  【질의】

   1. 사실관계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음.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
       │자산 │부채 │
       ├──────────────┼───────────────┤
       │현금 30억 │부채 60억 │
       │ ├───────────────┤
       │ │자본 │
       │ ├───────────────┤
       │ │자본금 3억 │
       │ │이월결손금 33억 │
       └──────────────┴───────────────┘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임.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함.

   2. 질의사항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16)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임.

    동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16)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단순한 계산으로는 자산 30억에서 부채 60억원을 차감한 -30억원을 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고,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잔여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은 0일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채무 면제익 30억원을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란 중 가산란에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제59호의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 “(16)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 “(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