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분할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분할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의 인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2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 최초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분할시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예규와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분할시 분할등기일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세금계산서수수는 관련예규(서면3팀-2530, 2006.10.25)에서는 분할법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의 인식에 대한 질의임

○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2.19. 법명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상법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98.12.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027, 2000.04.26.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과 기타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028, 2004.01.06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기술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면허상의 업종을 분리하여 법인을 분할하였는 바, 법인의 분할승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지연으로 분할기준일부터 분할승인일까지 분할존속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된 관급공사분을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분할시 매출액의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904, 2003.5.2.)을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1173, 2003.06.19

【질의】

 법인이 2002.12.30.자로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됨에 있어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관할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는 분할존속법인의 관할등기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분할존속법인이 2002.12.30. 관할등기소에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유과정상 분할신설법인의 관할등기소에서는 관련서류를 2003.1.3. 송부받아 이를 등기접수일로 처리한 경우(등기부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02.12.30.자로 표기됨)

 1.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2. 설립등기일을 2003.1.3.로 본다면, 사실상 분할일(2002.12.30.)부터 2003.1.3.까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은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04, 2003.5.2.)를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0904, 2003.05.02

【질의】

 갑법인(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에 의하여 A사업부는 존속하고 B사업부는 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분할일이란 사실상 완료한 날(동지: 법인46012-1027, 2000.4.26.).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로 규정하였는바 분할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분할기준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을법인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3팀-2530, 2006.10.25

【질의】

당사는 2006 사업연도에 상법상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29, 2000.2.7.에 의하면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등기일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함.

이 경우 분할등기일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