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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생산일자 2007.07.19.
AI 요약
요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제4호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여부

○ 질의요지

상법상의 중간배당요건을 미구비한 상태에서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등에게 금전 지급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이하생략)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 7. 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462조의 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01. 7. 24 개정)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1998. 12. 28 신설)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1998. 12. 28 신설)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1998. 12. 28 신설)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1998. 12. 28 신설)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 7. 24 개정)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7. 24 개정)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 354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457조 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