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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생산일자 2007.07.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임대료의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에는(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 임대인 부도 및 행방불명상태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또한 월세 미지급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함.

- ’02.5월 임대차계약(보증금 100백만원, 월세 4.2백만원)

- ’05.4월 임대인 부도 및 행방불명

- ’05.5월 월세 미청구(세금계산서 미교부)

- ’05.6월 경매개시

- ’07.4월 경매낙찰

- ’07.5월 소유권이전 및 기존임대인 폐업 확인

○ 질의요지

’05.5월부터 임대인 부도에 따른 행방불명 상태로 세금계산서 미수취건에 대해 당기 일괄비용처리 가능여부 및 비용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부칙)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부칙)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1979, 2002.10.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066, 1988.10.25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 법인22601-3354, 1987.12.15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005, 2000.09.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774, 2000.08.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613, 1999.07.09

질의1), 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