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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 등의 주식 취득가액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생산일자 2007.07.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 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 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호저축은행이 1997년 이전에 타법인에 대출하였으나 부도로 1998년9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 받음.

  - 인가후 대출채권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자 2006.6월에 춘천지방법원으로 부터정리계획변경(안)의 인가를 받음.

  - 변경안 내용: 일부현금변제 받음(대출채권의 9.06%인 현금 약1억원), 출자전환(90.94%인 약 8억원).

  - 비상장주식인 (주)00개발의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거래가격 없으므로 상증법 제54조에 따라 평가함.

○ 질의요지

    (주)00개발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받은(취득한) 주식(비상장)의 시가가 상증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평가금액이 대출채권에 현저히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