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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생산일자 2007.07.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B사는 1999.재건축아파트를 시행하고 A로부터 자금을 차용(4억: 투자원금 및 이익금 변제 조건)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기존조합원소유의 연립주택을 A명의로 명의 이전한 후 동 호수 추첨 후 A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침.

  - 그 후 재건축조합 사업의 부진으로 A와 현금변제를 약정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회수하려하고 있으며, 회수한 아파트로 B사의 채무변제를 행하도록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은 상황 임.

○ 질의요지

     B사가 A명의 아파트를 회수하여 매도할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005. 2. 19. 개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2005. 2. 19. 개정)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5. 2. 19. 개정)

     1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 12. 30. 신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6. 2. 9. 개정)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524, 2006.03.21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