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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미실현손익이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생산일자 2007.07.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 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 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당해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의 금액인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 중 시 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12.26 합병기일로 하여 지배회사인 갑법인은 종속회사인 을법인을 흡수 합병함(법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함).

-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시 갑법인은 을법인의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함(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17). 즉 갑법인은 을법인의 토지장부가액에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토지를 승계하였음.

- 합병시 갑법인이 보유하던 을법인에 대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 교부함.

- 지배종속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손익 및 자본항목은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미실현손익 제거시 토지의 상대계정은 자본잉여금이 됨.

- 갑법인은 합병전에 인접지번에 동일면적의 토지를 각기 다른 시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합병기일에 토지의 시가는 동일함.

- 갑법인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2005.4.1에 100%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함.

- 2006.6.30에 지배회사가 보유하던 토지를 종속회사에 시가에 판매함.

- 갑법인과 을법인의 회계처리 요약내용임.

나. 질의요지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시 합병법인은 승계한 자산․부채중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 손익이 있으면 이를 제거함. 즉 미실현손실 만큼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시키고 미실현이익 만큼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데(제거분개)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타당한 세무조정 방법.

   (갑설): 합병분개를 요소별로 구분하고 미실현손익 제거분개 성격을 자산의 임의평가증․감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임의평가손익은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을설): 합병분개를 요소별로 구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