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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하여 독일의 ○○사에서 개발한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스피드화․성과주의 책임경영 강화 등을 위한 PI-ERP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0개분야의 PI혁신과제 프로그램․기간계시스템․EAI프로그램․EDW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 기존의 전산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개선, 확장 등에 대한 개발비용은 유지보수비용으로 처리

- 2006.03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등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출․수납시스템분야 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구축 비용 ERP H/W, S/W 등 TOOL부분을 제외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