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공장과 본사(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임), 임원 및 관리직원이 전부 근무하는 실질적인 본사역할을 하는 서울소재 사무소를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공장과 본사, 실질적인 본사역할을 하는 서울소재 사무소를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3, 2006.10.24
【질의】
(사실관계)
- 본점 및 공장소재지 : 경기도 ○○시 ○○면
- 서울지점소재지 : 서울 □□구 □□동
- 서울지점에 대표이사 및 임원 이하 전체인원의 ⅔ 근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업무 수행
- 본점 및 서울지점 이전 예정지 : 충북 △△ 산업단지내
(질의요지)
등기상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하는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보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유사사례(법인46012-731, 1998.3.25. ; 법인46012-231, 1998.1.31.)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