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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집행 불능조서의 대손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0생산일자 2007.1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상의 불능 사유가 “채무자가 거주 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 동산도 없음”이라고 표기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의 매출채권 중 일부가 미 회수 되어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 이미 채무법인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보증인 대표자도 잠적하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를 각각 교부 받았음.

  - 채무법인과 대표자의 부동산 등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현재 채무 법인은 폐업한 상태는 아니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상태는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통칙 34-6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8. 3.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999, 2006.10.02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로서 일반가정 및 영업장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연체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소송 및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의뢰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요금미납자에 대한 소재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 동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신】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서면2팀-265, 2005.02.07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당 법인의 사용인(A)이 제3자(B)와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며, 1998년 당 법인은 동 횡령사실을 인지하여 회계상 회수할 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계속하여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

  - 법률자문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A의 횡령액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당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의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A와 B는 횡령공범인 관계로 횡령금액전부에 대하여 연대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함.

  (질의내용)

  당 법인은 동 횡령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회수하고자 계속하여 A와 B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A와 B모두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상태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당해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을설〉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병설〉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765, 1992.04.03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후 채무자재산 확인되면 손금처리 못함

 【요약】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