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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생산일자 2007.11.07.
AI 요약
요지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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