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의 약 50%정도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파견하여 구성할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경기도 소재 ㅇㅇ지구에 주택, 오피스, 상가 등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주체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PFV의 자산관리의 운영 및 처분업무를 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음.
- 자산관리회사는 PFV에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들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음.
-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을 약 50% 인원은 외부채용을 통해서 구성하고, 나머지 50%는 PFV에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임직원을 파견하여 구성하고자함.
- 상기 파견된 임직원의 월급은 파견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파견한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역무제공으로 인한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3, 2006.01.10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ㆍ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555, 2005.04.14
【질의】
- 외국투자자와 내국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토지소유자로부터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이하 “프로젝트사업”이라 함)할 예정임.
- 이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명목상 법인이므로 실제 법인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ㆍ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ㆍ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위탁받은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라 함.
- 이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대하여
ㆍ내국법인만이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ㆍ국내외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회신】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28, 2007.03.15
【질의】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면서 주주구성을 A가 50%, B가 25%, C가 20%, D(금융기관)가 5%로 하였는데, PFV의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면서 A가 100% 단독주주로 설립하거나, PFV의 주주와 동일하게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질의1) PFV에 출자한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주주가 되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중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동일하도록 해석(서면2팀-1954, 2006.9.28.)하는 바,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와 PFV의 주주가 동일하면 되는 것인지, 자산관리회사의 주주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이 PFV의 주주 및 각 주주의 지분율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