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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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4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임대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특례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임대 기간 기산일은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2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임대 기간은 당해 내국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당해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질의요지
질의 1)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조의 규정을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질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법인(당사 모법인)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로 1997년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을 B법인(위탁자)으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수행
- B법인이 법정관리 결정을 받고 관할법원에서 신탁자산과 부채를 A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당사)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회사 정리계획의 인가가 결정
- 법인이 건설임대주택부문을 양수받아 사업 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이후에 임대인의 분양요청이 없는 경우)에 분양하는 경우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