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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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생산일자 2007.08.27.
AI 요약
요지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시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질의요지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의 제5호에 규정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범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평가손익의 범위
□ 사실관계
- 2006. 2. 9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및 제7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모든 법인은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통화스왑계약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회계대상 통화스왑과 일반거래목적 통화스왑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음.
-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은 환율변동에 의한 부분과 이자율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