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서 음료수제조 공장시설과 음료수 도소매를 하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공사에 공장시설과 대지가 수용되어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부지를 취득함. 취득한 부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휴게소시설로 사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 적용여부 및 적용대상 업종 제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