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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개발(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중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회신사례(법규과-2998, 2007.6.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465, 200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A생명보험(주)가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외부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B시스템(주)에게 “차세대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함. “차세대시스템”구축비용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설치도 B시스템(주)가 “차세대시스템”구축의 한 과정으로 보아 이를 수행함. “차세대시스템” 관련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B시스템(주)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개발연구소로 설립인가를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임. “차세대시스템”개발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되며, 제1단계의 시스템개발은 2007.2월에 시작하여 2008.12월경 종료될 예정이며, 제2단계 시스템의 개발은 2007.9월에 시작하여 2008.12월에 종료할 예정임.

○ 질의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비용의 포함여부

(갑설) “차세대시스템”기술개발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차세대시스템” 투자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임

(을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외한 위탁개발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임

(질의2) “차세대시스템”구축은 2007년 및 2008년의 2개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짐.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갑설)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과세연도에 2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을설)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그 세액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 략)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 1. 기술개발

(비 용)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중 략)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7. 3.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2998(2007.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팀-1465, 2007.8.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